명동 등 개문 냉방 영업..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by이지현 기자
2013.06.17 11:01:47

강남역 인근 상가 등 33개 주요상권 대상으로 점검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1일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과 경복궁역 인근 상권 등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돼, 가장 먼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18일부터 내달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년보다 기온이 1~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전 비리사건으로 원전 9기가 멈춰서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건물 476개소는 섭씨 26도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2만여곳의 냉방 제한 온도는 섭씨 28도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30분 단위로 멈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점검은 지자체(시·군·구청)를 통해 이뤄지는데, 정부는 주요 상권 특별관리지역 33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명동역과 경복궁역 외에도 영등포역, 강남역, 신촌역, 홍대인근 상권이 포함됐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된다. 이후 1회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2회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3회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관련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그 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개문 냉방영업 특별관리 지역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