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3.06.05 11:22:46
美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정
삼성, 모방자 아닌 시장 선도자 위상 입증
[이데일리 박철근 황수연 기자] 삼성전자에게 마침내 카피캣(copycat.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 애플이 삼성전자(005930)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예비판정 당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업계는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이 애플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쟁에서 거둔 승리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애플제품의 수입금지를 이끌어낸데다 삼성의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남아있는 소송에 여전히 양측의 긴장감은 팽팽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예비판정과 180도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눈치면서도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이날 “ITC가 앞서의 (예비)판정을 번복한 데 대해 유감이다”면서도 “오늘 결정은 미국 내 애플 제품판매에 영향은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이번 ITC 결정으로 “실속보다는 명분을 얻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4S 이전 제품에만 특허침해를 인정해 현재 애플의 주력판매 모델인 아이폰5나 뉴아이패드,아이패드 미니 등이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은 삼성이 더이상 애플을 따라하는 ‘추종자’가 아니라 당당한 ‘시장 선도자’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삼성으로서는 값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플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스마트폰 시장 선도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자사의 특허를 삼성이 훔쳤다”고 강조해온 애플로서는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ITC는 지난 5일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3GS,아이폰3,아이패드,아이패드2 등 제품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시자를 부호화·복호화 하는 방법과 장치’라는 삼성전자의 ‘7706348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오는 8월 1일(현지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 결정이 예정돼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ITC는 4건의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고 삼성은 침해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