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액기준 취득세 3억-양도세 6억..면적기준 없애야"

by정다슬 기자
2013.04.09 11:21:38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서는 반대안 고수
"추경 위해서는 정부 2조원 이상 세입보전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이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추경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현재 부족한 12조원의 세입 보전 규모를 적어도 2조원 이상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정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을 각각 6억원에서 3억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당론을 정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 거래가 오히려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내에서 관련 법령을 처리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논의의 핵심이 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변 의장은 “이미 시장에 공급이 과잉된 상황에서 중과세 폐지는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목적을 투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유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나 만약 정부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다면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역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키로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 금액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와 함께 강남 이외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면적 기준인 85㎡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100%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출을 줄어 12조원의 세입결손을 적어도 2조원 가량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