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보험판매 여전…홈쇼핑 4개사 제재

by김보경 기자
2012.03.28 12:30:00

과장광고에 보장제한은 작은 글씨로
홈쇼핑 보험방송 사전심의제도 추진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장내용은 과장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홈쇼핑들의 보험판매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현대·농수산·CJ·롯데홈쇼핑 등 4개 홈쇼핑업체의 보험판매 방송에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8일 작년 7~8월 GS·현대·농수산·CJ·롯데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과장된 설명과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사 중 GS홈쇼핑을 제외한 4개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농수산홈쇼핑은 750만원, CJ와 롯데홈쇼핑은 500만원씩의 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다.

GS홈쇼핑은 일부 과장광고 사례가 있었지만 과태료를 물릴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시정을 요구했다.



홈쇼핑들은 70세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의 5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자막글씨를 작게 표시해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파도, 다쳐도 가입첫날부터 100세가지 보장받는 브랜드 보험'이라는 표현으로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갈 때마다 통원비 1만원 정액보장”이라는 표현으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들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서, 5.2%의 이율로, 현재이자율로 불려 드리기 때문에" 등의 표현으로 확정금리형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방송도 내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의 보험판매에서 보장내용을 과장하거나 지급제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며 "다만 예전에 비하면 판매행태가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생방송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표현내용을 사전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상품부터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2010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1.86%와 1.25%로 설계사 채널 1.28%와 0.27%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