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1.09 12:02:03
`암질환심의위원회`서 보험급여 기준마련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단체, 관련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환자의 보험급여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안별로 고시를 통해 정해왔다.
이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과 `항구토제 사용기준`,`암성통증치료제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항암요법 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등을 근거로 하며, 항암요법의 투여시기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정했다.
항암제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정하는 한편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시 인정키로 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및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신 항암제를 허가치보다 초과해 사용하거나 병용투여하는 것은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한편 추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됐다"며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