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1.07 11:50:2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당정이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한 택지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택지원가가 공개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사실상 완전 공개되는 셈이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유추가 가능해져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택지는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후 정산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택지원가 공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는 내년 2월부터 ▲택지비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된다.
택지원가 공개항목은 ▲용지매입비(건물 및 토지보상비) ▲이주대책비(세입자 이사비용 등) ▲조성비(토목공사비 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정 협의과정에서 공개항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원가 공개는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며 "다만 현실상 택지공급시 공개할 수 있는 원가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후 정산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택지의 원가가 공개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원가는 사실상 완전히 공개되는 셈이다. 건축비는 내년 2월부터 중소형은 물론이고 중대형아파트까지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공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가 곧바로 민영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분양원가는 건설업체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택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하는 택지이기 때문에 일정 항목의 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지만 민간택지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어서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며 "공공택지 원가 공개가 민간택지 원가 공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택지 원가 공개가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가가 완전 공개되면 인근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택지지구 분양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