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동영 기자
2002.10.07 12:01:43
[edaily 손동영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하되 일반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전자금융거래*는 당사자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차액결제,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 등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해킹 등 쌍방무과실에 의한 전자금융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분담
ㅇ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이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① 법령상 제한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쟁 등 천재지변 ③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된 시장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주문처리 및 조회 불가 또는 주문폭주 등으로 인한 체결지연·조회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
□ 접근장치의 분실 도난에 대한 책임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가 약관으로 미리 정한 경우 기(旣)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음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정립
□ 전자지급거래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의무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을 수취인의 금융기관까지 전송할 의무를 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명확화
ㅇ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전자자금이체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전자화폐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등
ㅇ 이용자는 지급 거래지시를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다만, 거래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관으로 철회가능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금수단의 구분
□ 선불형 전자지급수단(미리 현금등 대가를 받고 전자적 자기적 방식으로 발행된 후 재화 용역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범용성 환금성 등에 따라 구분
ㅇ 전자화폐 : 구입 재화에 제한이 없고 일정수 이상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되고(범용성) 현금 예금과 1:1교환이 보장(환금성)되는 전자지급수단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 범용성이 전자화폐보다 낮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지급수단
※ 전화카드·교통카드 등 특정재화에만 사용되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와 같이 발행자에게만 사용되어 범용성이 매우 낮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 전자화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ㅇ 소지자가 환금을 요청시 발행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통화(현금 또는 예금)로 교환해 줄 의무부담 ※ 최소 환금단위 등 환금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지급인이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음
ㅇ 이용자간 전자화폐의 양수도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정(예: 발행자를 경유하는 경우 등)하여 허용
◇비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 허용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되
ㅇ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세업자 등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행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을 면제
ㅇ 다만, 환금성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등)은 인가를 면제
□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
ㅇ 자본금요건(인가:50억원, 등록:5억원 이상) 등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구분
□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기관(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과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전자금융보조업자)을 구분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되,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약정체결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 사전에 인가/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금감위가 사전에 구분기준을 공표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ㅇ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
ㅇ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非금융업무와 겸업을 허용
※·발행잔액의 100%를 지급보증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SPC 또는 우선변제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非금융업무의 자산과 법적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 등
□ 전자화폐의 환금요청 집중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
ㅇ 전자화폐 발행자(금융기관·비금융기관 모두 포함)에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전자화폐의 명칭의 사용제한
ㅇ ‘전자화폐’의 문구는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화폐 유사물에는 ‘전자화폐’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등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ㅇ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권,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을 규정
□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감독(금융기관의 약정서 심의·약정서 변경권고 등)하되
ㅇ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검사시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중개결제시스템 운영자 포함)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업무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관련 약정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
□ 한국은행의 감독 검사 및 통계조사의 권한을 명확화
ㅇ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의 조치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금융기관, 유관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ㅇ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인인증서 사용권고 등)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보존*(5년간)을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내용과 보존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정 변경시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위의 약관 심사 변경권고의 근거 마련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
ㅇ 자금세탁 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한도를 준수할 의무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의1회 및 1일 이용한도,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최고한도, 1일 충전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