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by김미영 기자
2024.12.19 08:20:01

한차례 미룬 국무회의 열고 6개 쟁점법안 심의할 듯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농업4법=농망4법” 부처 반대 등 따라 결정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엄포에도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모두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면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국엔 후폭풍이 몰아칠 공산도 큰 상황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단 압박을 연일 가해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