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PTV 콘텐츠 사용료 '메이저리그·마이너리그' 나눈다
by김현아 기자
2023.12.25 16:38:44
재허가조건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확정
①상생: 160개 중 120개 중소 PP 별도로..사전 배분
②공정성: 지상파 종편 CJ와도 협상력 대신 지표로
③자기책임성: IPTV사업자 배분금에 홈쇼핑 변수 적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PTV 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에 내는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이 크게 바뀐다.
소위 지상파·종편·CJ 등 대형 콘텐츠 계열사업자가 있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중소 콘텐츠사업자)’를 구분해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콘텐츠사용료 산정이 성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 재허가 결정 시 부관 조건에 따라 마련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 사용료 산정 방식 별도 제시 ②사용료 산정 지표 구체화에 따른 공정성 강화 ③IPTV 사업자 배분 금액 산정 시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액 증감률 포함이 눈에 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원론적인 의미로만 공정한 수익배분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협상력의 크기에 따라 수익배분이 이뤄져 왔다. 이번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성과 성과에 기초한 산정방안 및 산식을 제정했고, 중소 콘텐츠 사업자 보호 방안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콘텐츠사업자(PP)와 보호대상 중소콘텐츠사업자(PP)로 구분하고,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PP에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한다. 또, 사전 배분한다.
보호대상 PP는 방송사업매출 누적 점유율 95%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지상파·유료방송 플랫폼 및 대형 콘텐츠 계열 사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IPTV3사와 계약을 맺은 PP는 160개 정도. 그런데 이중 120여 개가 누적기준 5% 매출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보호대상 중소 PP다. 전년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되, 다양성 지표를 만들어 편성비율이나 국내 최초 방송비율 같은 것을 사용료 산정 시 평가토록 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160여 개 PP 중 하위 120여 개의 시청률은 0.0 X% 정도일 정도로 IPTV 콘텐츠가 양극화돼 있다”면서 “상생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좋은 콘텐츠를 수급하는 편성 노력이나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적은 PP가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일정 수준이란 매해 바뀔 수 있지만, 중소PP의 전년도 매출이 기본이 되고, 이들끼리 경쟁해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받고 낮으면 덜 받는 구조다. 이런 시도는 그간 중소PP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상 중소PP 몫은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금액 기준으로는 20% 정도 된다. 대형PP사와 협상 전이라도 사전적으로 배분되게 했고, 이들에게 시청점유율 데이터 등을 제공해 콘텐츠 전략 수립도 돕는다.
두 번 째는 콘텐츠사업자(PP)의 콘텐츠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 지표(보호대상 중소 PP만 해당)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성과지표(시청률, 시청점유율, IPTV 가입자 시청데이터), 기여지표(IPTV 가치증감 기여 변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확정), 투자 지표(콘텐츠 제작비, 콘텐츠 구매비), 다양성 지표(주편성비율, 국내최초 방송비율, 순환편성비율, 본방비율), 방송심의제재건수(법정제재 건수 구간별로 일정 비율 감액) 등으로 구분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IPTV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콘텐츠사용료를 두고 지상파·종편이나 CJ 같은 대형 PP와 갈등이 커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 성과 기반의 공정한 배분 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IPTV 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PP)에게 배분해야 하는 전체 금액 산정 지표(배분 대상 금액 산정 지표)에 기본채널 수신료매출액과 IPTV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증감률이란 변수를 넣은 점이다.
지금까지는 IPTV 사업자 가입자 수나 IPTV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항목만 반영됐었다.
IPTV가 PP에 줄 배분금을 정하는데 홈쇼핑에서 받는 송출수수료까지 합쳐 모수를 정하고, 직전 연도 증감률을 기준으로 배부금을 정한다는 의미다.
PP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IPTV사들은 홈쇼핑에서 받는 송출수수료는 높이고 PP에 주는 콘텐츠사용료는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둘이 연동되면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