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 속 검수완박 법안 통과…3일 입법 완료 수순

by김유성 기자
2022.05.01 16:38:52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국힘 대치
배현진, 박병석 의장에 "사퇴하라" 외치기도
다음날도 여론전 민주 "배현진 징계하라"
3일 국회 입법 완료되면 청와대 공포 예정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지난 주말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며 박 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했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를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이 개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의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거 범죄의 경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선거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임시 회기를 27일로 끝내고 새로운 임시회기 소집안 통과시키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처리가 “원천무효” “입법독재”라며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30일)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막으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서는 고성을 지르고 피켓을 보이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박병석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함께 막던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장에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박 의장이 앙증맞은 몸으로 의원들을 밟고 지나갔다”면서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의전을) 누리는 게 국회 민주주의 수장의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사퇴하라”고 외쳤다.

다음날인 1일이 되어서도 양당간 여론전은 멈추지 않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을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게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촉구했다. 그는 “문 정권 마지막으로 공포하게 될 법안이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같은 항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이송돼 법률 공포안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일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해 ‘검수완박’ 법 입법에 따른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