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 금리·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by함지현 기자
2021.11.28 15:52:51

인원·시설운영 제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만개사 대상
소진공 직접대출…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2020년 7~9월, 2020년 9월~’21년 5월 개업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이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20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2020년 같은 달 또는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과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