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20.06.18 09:07:5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일부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집주인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며 전세 공급 축소, 인테리어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됐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펴낸 보고서에서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법인 과세 강화, 갭투자 억제, 재건축 규제 강화”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에도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법인과 개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고, 오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부터 법인의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적용한다.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도입하고, 1주택 보유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 안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매하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규제(올해 10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도 신설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저가 주택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 일부 도시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가 증가했다”면서 “이번 정책 발표로 법인 매매에 과세를 강화해 법인 투자 수요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규제이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사는 무주택 가구의 자가 매입 경로를 열어주는 추가 정책 발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재건축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은 전세 공급 축소,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 주택 인테리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