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4.12 09:03:37
방정현 변호사 "가해자 얼굴, 모두 특정할 수 있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단톡방 멤버 중 최대 6명이 ‘특수 강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지난 1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정준영 단톡방’에 있던 일반인 1명이 강간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가수 정준영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던 단톡방 멤버 중 일반인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하며, 이들이 단톡방에 공유한 불법 촬영물 중 일부가 특수 강간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수 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화 내용에는 ‘강간’, ‘기절’ 등의 단어가 최소 2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이번 방송에서 ‘불법적인 장면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었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2인 이상이 사실 ‘그렇게 간음을 했다, 강간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라며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4인 정도로 보인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따지면, 사진을 찍은 사람까지 최대 6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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