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채상우 기자
2014.12.07 14:48:56
의사, 위반시점 벌금액에 따라 행정처분
관련 의약품, 최대 20%까지 인하 조치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동화약품(000020)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반시점의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리베이트 의약품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50여 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