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로자 연말정산, 주택월세소득·전통시장이용 공제 확대

by김남현 기자
2012.12.11 12:00: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교복구입비 자료 추가 제공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1500만 근로자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직불카드 공제, 유학생 국외 교육비, 법정기부금 공제기간 등이 확대된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아울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규모는 월세 지급액 또는 상환금액의 40%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유학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해서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복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용자별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