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경찰 포기하는 경찰대졸업생 `먹튀 아닌가`

by편집부 기자
2010.08.26 11:04:14

[이데일리 편집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 설립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그동안 의무복무 미이행자들로부터 경찰대학 재학 4년 동안 지급한 보수(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돌려받아 왔다. 올해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경찰대학생 1인당 비용은 2797만 원이다.

경찰청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수업료는 상환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기숙사비도 돌려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국·공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인 경찰대학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료를 산출하면 된다"면서 "교과부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복무 수업료를 상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