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석 기자
2009.07.13 11:24:21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방방곳곳에서 거센 녹색바람이 일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석유의 가채년수(향후 생산 가능한 년수)가 42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노력에 동참을 요구받고 있으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지난해 기준 858억 달러(8.65억 배럴)어치의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 ‘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지속 가능한 지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올인하고 있다. 지난 주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녹색테마가 형성되어 관련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종합주가지수를 크게 앞서기도 했으나, 녹색인증제(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입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상품시장에서도 녹색예금•채권•펀드 등 녹색상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녹색이라는 테마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각 상품별 특징과 가입포인트를 점검한 후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절약운동은 더 이상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운동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온 국민 절약운동이 되었다.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마일리지제는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각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해당구청 홈페이지에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준기준량 대비 감축할 경우 감축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온실가스 10㎏을 감축하면 1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녹색금융상품을 살펴보면, 판매수익금이나 이자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녹색성장 단체나 기금에 기부, 녹색성장 기업에 각종 우대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환경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카드상품 등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예금, 채권, 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을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형태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할 예정이다. 5년 만기 녹색장기예금(1인당 2천만원)과 3년 혹은 5년 만기 채권(1인당 3천만원 한도)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