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 원칙 있다.

by강동완 기자
2009.03.18 15:33:00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제반시스템을 소개해야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 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300여 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등록된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싸이트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는 자유롭게 관심있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가맹비나 가맹점수 등을 비교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제반 회사 경영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작성 노하우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가맹계약서와 실제 가맹본부 경영현황과 정보공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는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브랜드 명칭만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보공개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문서로 역할을 할 것이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맹사업의 출발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정책위원회 간사인 이성훈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는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변경등록 등 관리가 중요하다."며 "본격적으로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제반 시스템을 반영한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공동의 사업을 약속한 문서이다.

지금까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보다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를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문서이다.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를 통해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의 핵심문서로서 가맹영업을 하기위한 중요한 가치 창출의 근간이 될 것이다.

- 회사의 수준과 현황에 맞는 정책규정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두껍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회사규모 및 역량에 걸맞는 시스템 내용이 중요하다.

- 구체적인 정책규정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내용은 각자 해석의 차이로 분쟁발생의 원인이 된다.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독창적인 본부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서는 본부의 얼굴이자 옷이다. 타 회사 문서 베끼기를 통한 계약서나 정보공개서로 인하여 향후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 시 허위, 과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의 옷이 아니라 본부의 상황에 맞는 옷과 얼굴이 필요하다. 또한 타 회사의 모방에 대비한 독창적인 본부시스템을 구축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정책의 일관성 및 내용의 통일성
정보공개서는 본부의 전략과 정책, 비젼과 계약서상의 제반 권리, 의무관계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계약서 따로 정보공개서 따로인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향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치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 가맹사업당사자간 권리와 의무의 밸런스
일방적인 내용의 권리 및 의무의 부과는 약관법에도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 “갑”과 “을”의 권리, 의무관계를 형평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 점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숙지가 필요하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숙지하여 본부운영에 반영할 필요하다.

- 가맹사업법 제반 강행 규정의 준수
숙고기간, 등록기간, 변경등록 기간, 예치제도, 해지통보 및 종료 통보 기간,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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