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6.16 11:38:2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만들어진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지 몇가지만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할 지 검토 중이다"라며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할 준비는 하지않았지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