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상환·전환주 발행근거 신설

by하수정 기자
2008.03.20 10:36:48

정기주총서 원안대로 통과
정용화 감사 등 이사진 8명 선임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이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정용화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국민은행(060000)은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정관 변경의 안과 이사선임의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선, 국민은행은 정관에 전환주식과 상환주식 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기시 회사측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 후 은행이나 보험, 캐피탈과 같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신규 자금조달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 전 부원장보가 임기 3년의 상임감사로, 최인규 전략그룹 부행장과 도널드 H 멕켄지 재무관리그룹 부행장은 상임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조담 사외이사는 연임됐고 임석식 서울시립대학 교수와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한 유클릭 회장, 강찬수 강&컴파니 회장이 새로운 사외이사로 확정됐다.

이사진에 대한 연간 보수한도는 총 80억원으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총 14만주 내에서 장기인센티브로 자사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