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1.03 11:00:45
내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서 최종 결정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 강남권과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주께 재경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결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3%)를 기록한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용산ㆍ양천ㆍ강서ㆍ구로구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평택시, 고양 덕양구, 남양주시ㆍ하남시ㆍ파주시ㆍ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시ㆍ논산시(계룡시포함), 연기군 등 22곳 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직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상승률이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현재 토지투지지역은 김포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