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놓고 법조계 격론…檢 즉시항고 여부 결정은?
by성주원 기자
2025.03.08 09:30:16
구속기간·공수처 수사권 놓고 법조계 찬반 갈려
"절차 위반 명백" vs "형소법 해석 무리" 팽팽
"즉시 석방해야" vs "즉시항고로 대법 판단"
공소기각 가능성도…윤 대통령 신병처리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결정을 놓고 법조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속취소는 법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형사소송법 해석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했다는 비판으로 나뉜다. 이번 결정의 쟁점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9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만,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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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이 구속취소 이유로 구속기간 도과 문제와 함께 공수처 수사 자체의 근본적 위법 소지를 언급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애초 이 구속은 잘못된 구속이었다”고 말했고, 판사 출신 나경원(24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석방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 결정이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12기) 변호사는 “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취소를 했는데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항고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속취소에서 즉시항고 시 석방을 못하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10일’이라고 되어 있다.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며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관영(33기) 변호사는 “형소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 즉 ‘시(時)’로 계산하는 우(愚)를 범했다”고 법원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주하(43기) 변호사는 “구속기간 도과로 구속취소가 인용된 사례는 처음 본다”며 “이제부터 구속기간은 분, 초 단위로 해서 초 시계 들고 다니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 차성안(35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또 “재판은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29기)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는 “향후 재판을 전망해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일 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29기)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며 “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면 본안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니고 위법증거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되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즉시항고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24기)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공수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고 장기간 발전해온 현대 형사소송체계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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