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4.03.22 09:34: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휴림로봇(090710)은 2023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월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휴림로봇은 2023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통해 비적정 의견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