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내년 2000억 증액[2023 예산안]
by공지유 기자
2022.08.30 10:00:57
[2023년 예산안]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238억 지원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0.2조 증액…전장연은 1.2조 요구
추경호 "장애인 지원 강화돼야…최선의 노력 다해 반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활동지원 예산도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6월 13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집회를 재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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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238억원을 지원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제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 법적 근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고 지원 제외 사업 리스트에서 삭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서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238억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도 개편하고, 시간을 최대 하루 8시간, 월 22일 지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지원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다.이는 전장연이 요구한 1조2000억원 보장과 1조원 적은 금액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시범예산 80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1조2000억원 증액, 특별교통수단지원 및 연구예산 1612억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본격 전환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원 여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장애인 관련 예산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소득과 고용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 지급된 월 5만원 출퇴근비용도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2300대에서 4300대까지 확충한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도 월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