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취약층 2조1000억 부실채권에 원금감면 확대

by김정현 기자
2021.12.29 10:20:43

고승범, 29일 신복위 및 5개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식
“금리상승·코로나19로 취약층 금융접근성 악화 염두”
미상각채권, 대위변제 1년 경과시 원금감면 70%까지
2023년까지 한시적용…3중검증으로 도덕적해이 방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 타격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의 2조1000억원 규모 부실채권에 대해 채무원금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 및 5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하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중·저신용자의 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복위의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간 개인의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금융회사보다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어려워 충분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가령 일반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이 연체 발생시점부터인데 반해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각기준도 일반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하지만, 보증부대출은 상각요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협약에서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인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의 경우 채무원금을 20~70% 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까지만 감면해왔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만 원금감면(0~30%)이 이뤄졌던 것을 개선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원금감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정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일단 2023년까지만 시범적·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경우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해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신복위 평균 회수율은 45.2%로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23.3%를 압도하고 있다.

아울러 신복위 심사와 심의위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