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18.06.26 09:06:34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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