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1.06 09:48: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과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소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았으며, 5일 경찰의 피해자 신분 출석 요구에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몽고식품 노동법 위반 전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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