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5.07 10:41:37
"의료관광호텔 기준 완화"
"1인 多병원도 허용해야"
"안전상비약 온라인판매도 건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2차 건의안에는 서비스·의료·유통·마이스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를 주로 담았다.
무역협회는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컨설팅 용역비는 정부의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급 월 301만 8785원)의 적용을 받아 1인당 연 7000~8000만 원이 드는 컨설팅 업계의 인건비 수준과 괴리가 크다. 정부 예산 과목에 ‘컨설팅비’를 ’연구개발비’와 구분해 별도 신설하고 현실을 반영한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컨설팅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해서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 항목을 관련 법률내 신설하거나 기존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중소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설립 기준인 연환자수 1000명(서울 3000명)이나 유치 실환자수 500명의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관광호텔업에는 없는 차별적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가 여러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과잉규제로 기존 네트워크병원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인 편의점 등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독일 사례를 보면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2004년부터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