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2.25 10:37:01
유통·판매식품에 `HACCP` 적용 추진
GS마트서 시범사업..8월중 보급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식약청이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중인 냉장·냉동 식품의 위생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청은 `HACCP` 적용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1개 업체(GS마트)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 이달부터 7월까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과 현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판매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HACCP` 적용 모델을 개발해 오는 8월 중에 보급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판매단계에도 HACCP을 적용함으로써 식재료 전처리 단계, 식품생산 단계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