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②)연말정산 세액계산은?

by김상욱 기자
2002.11.21 11:23:20

[edaily 김상욱기자]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렌璨㈀腑?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 : ③ x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 x 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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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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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18% 900,000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7% 4,500,000원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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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