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03.06 12:00:17
[edaily]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불법 신용카드 연체금 대납업자 145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후 신용카드와 관련한 불법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총 423개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들 신용카드 대납업체들이 "연체결제대납", "대납전문", "해결대납대출" 등의 제목으로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 연체대금을 대납후 카드가 정상화되면 이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위 "카드깡"의 방식으로 카드이용한도액의 30%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에 통보된 423건의 불법행위중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를 통해 고발된 43건외에 기획조사를통해 38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카드발급대행이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발급 31건, 신용카드 연체금 대납 145건 등 380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향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설치될 카드사들의 "신용카드모집인 불법행위 합동단속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