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헌재 "합헌"

by성주원 기자
2024.03.13 09:10:18

당선무효 前익산시장 반환 거부 헌법소원
헌재 "재산권 침해않고 선거공영제 위반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2015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 전 시장 측은 “후보자가 냈다가 돌려받은 돈인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앞서 헌재는 2011년에도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