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름 기자
2022.11.25 10:44:46
지난 2004년 도입 뒤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어
분양 앞둔 둔촌주공, 골조 공사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뒤 내려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 발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지난 6월 1차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건설업계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유통이 막혀 당장 주요 공사 현장이 올스톱돼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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