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2.07.03 14:32:11
대한상의, 규제혁신과제 100선 정부에 건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인허가 받기 어려워
첨단산업의 경우 내부거래 제한 규제 완화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볼 수 없다. 1960년대 제정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불가능하다. 신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을 허가 받았지만, 현장인력이 로봇과 함께 다녀야만 시험이 가능해 데이터를 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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