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장도 독점” 美 법무부, 구글 상대 또 소송 제기
by김무연 기자
2021.09.02 09:43:04
광고 거래소 운영하며 페이스북에 혜택줘
인앱결제, 구글 앱 강제 등으로도 소송 당해
EU 등 전세게적으로 구글 규제 나서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 인앱결제(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로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구글로서는 거세지는 당국의 규제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법무부 내 반독점부서가 올해 말 알파벳의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페이스북과 짜고 온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경매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65%를 차지해 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은 광고를 원하는 기업과 광고를 노출하는 플랫폼을 이어주는 일종의 광고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광고 거래소는 자동 입찰 방식으로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구글이 이 거래소를 이용해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구글이 독점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매년 수십억달러의 광고수익을 지불하고 애플 자체운영체제(iOS) 내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도록 했단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주 법무부 장관들이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서만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면서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 강화를 위해 미국 법무부 산하 반독점부서 국장에 ‘구글 저격수’ 조나단 켄터를 지명했다. 백악관은 캔터를 “강력하고 의미 있는 독점 금지 시행과 경쟁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구글 등의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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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를 누락하고, 안드로이드 폰에 크롬과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앱 선(先)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글에 51억달러(약 6조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애플, 구글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블룸버그는 해당 법안을 두고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를 비판했던 게임회사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는 “나는 오늘부터 한국인”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가 광고 시장을 조작할 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미 디지털 광고 시장엔 아마존, 컴캐스트,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경쟁 중이라면서 페이스북에 이익이 되도록 불법 계약을 맺는다는 건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글측은 “우리의 광고 기술은 웹사이트와 앱이 콘텐츠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나쁜 광고 경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면서 “광고 시장은 현재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이며 게시자와 광고주를 위한 옵션을 확장하는 중”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