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처분 할지는 징계권자 재량"

by남궁민관 기자
2020.12.20 13:28:09

페이스북 통해 "대검 감찰부장 본연의 업무 다할 것"
尹 징계 관련 대법 판례 언급하며 정당성 강조
"징계 본질은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
대검 밖 해치상 내부 이전 주장하며 檢 반성 촉구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외부에 이전 설치된 ‘해치상’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부장은 “감찰이란 공무원 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라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 질성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감찰 활동에서부터, 그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데에도 판례에 어긋남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한 부장은 이날 대검찰청 로비에 설치됐다가 외부로 이전 설치된 해치상을 언급, 검찰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대검 측면 산책로 한켠에 해치상 조형물이 있다. 본래 대검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돼 있었던 것인데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이어지자 건물 밖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뿔을 대법원쪽으로 향하게 배치했다고 한다”며 “광화문이나 국회 앞처럼 해치상은 소속 청사 앞문에 세워 내부자들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 기강의 숙정을 위해 또한 제작하신 분과 기증하신 분의 뜻과 충정을 존중해 법과 정의의 화신인 해치상을 원래 있던 대검찰청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길 바란다”고 해치상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