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시 현금 안 돌려주는 인터넷쇼핑몰은 `불법`

by박옥희 기자
2008.06.16 12:00:00

공정위, 7월말까지 집중 점검..일단 자진시정 유도키로
''흰옷 등 교환·환불 불가''''교환 1회 한정'' 모두 "불법"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모(35세)씨는 지난 6월초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인터넷 쇼핑몰은 반품시 환불은 안 된다면서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 이모씨는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이트에서 다시 옷을 사야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환불을 요구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특정물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인터넷 쇼핑몰의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법이 성행함에 따라 6~7월 동안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실시하는 이유는 의류·패션용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 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류·패션용품 거래액 규모는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의 17.6%를 차지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점유한다.

현재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이 시행하고 있는 교환·환불 규정 중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으로 아닌 적립금으로만 전환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불가 ▲교환은 1회에 한정 ▲청약철회 기한을 임으로 규정(3일 이내 등) 등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품이 훼손됐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어야 한다.
 
공정위는 "의류·패션용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7월말까지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정조치 불이행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