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병없이 '간부함' 띄우는 해군…병력절감형 軍 운영 안간힘

by김관용 기자
2024.03.08 09:48:20

해군, 수상함 6척 부사관·장교만 태워 시험
시범운항 성과 평가 후 시범 확대 등 결정
함정근무 기피, 육군보다 긴 복무 탓 지원율↓
함정 의무 근무 축소 등 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병사없이 수상함 운용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함정 6척에 부사관·장교 등 간부로만 운항하고 있다. 병력 감소와 해군병 지원율 하락에 따른 조치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작년 3월 인천급 호위함(FFG·2500t급) 등 3척으로 ‘함정 간부화 시범함’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는 유도탄고속함(PKG·450t급) 3척을 시범함에 추가했다. 중형함인 호위함부터 소형함인 유도탄고속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부사관과 장교로만 승조원을 편성해 함정을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다.

잠수함이 아닌 수상함 승조원을 전원 간부로 운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해군은 올해 중 시범 운항의 성과를 평가한 뒤 시범함 추가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군은 병역자원 감소 속에서 열악한 함정근무 환경 등 때문에 해군의 주력 장비인 함정에서 근무할 장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해군 병사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2020년 173.5%, 2021년 225.3%에서 2022년 124.9%로 줄었다. 이에 따라 불합격 인원 등을 제외한 정원 대비 실제 입영률은 2020년 100.5%, 2021년 94.3%에서 2022년 70.1%로 급감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군병 700기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면 출동 기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외박·외출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해군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육군(18개월)에 비해 복무기간이 2개월 긴 것도 해군(20개월)에 지원하는 병역의무자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함정근무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적용했다. 해군병은 함정에서 4개월 근무 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육상부대로 재배속 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은 5개월 차부터 월 3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근무 중 만기 전역하는 병사는 전역 전 휴가 후 복귀없이 유선신고를 통해 전역하는 ‘미래준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함정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는 조기 진급 심의대상에도 포함되어 일병→상병 진급은 최대 2개월, 상병→병장 진급은 최대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해군은 2022년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개선해 함정 근무자는 항해 중 유심(USIM)을 제거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을 활용해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