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봉 받는 쇼호스트, 생방 중 욕설 논란…누구길래?
by김민정 기자
2023.03.15 09:45: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쇼핑호스트 정윤정 씨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씨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현대홈쇼핑 생방송 중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같은 욕설은 그가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정씨는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후 정씨는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사과마저 성의가 없다며 항의를 쏟아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 의원들도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해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정씨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그는 다른 방송을 시작하면서 김밥을 먹으며 방송을 진행하거나 방송 도중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시청자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심의했다.
정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유명하다. 그는 2017년 방송된 MBN ‘카트쇼’에서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시 “연봉 40억 원은 받지 않느냐”는 물음에 정씨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