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문진하던 응급구조사 추행한 환자,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3.02.03 09:41:43
응급구조사가 문진하던 중
갑자기 몸 만져 추행한 혐의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응급실 앞에 정차한 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를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