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by최정훈 기자
2022.12.20 10:13:53

인사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관련 법령 국무회의 통과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탄력 운영…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 절차 최소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도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