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2.08.07 14:17: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하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속 기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션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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