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찬스로 ‘청년층 달래기’…영끌 패닉바잉 줄어들까
by황현규 기자
2021.09.08 09:46:13
셋 중 하나 1인 가구…사실상 청약당첨 불가능
7월 아파트 매수 45%가 2030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 도입…기회 확대
청년층 ‘내집 마련’ 불안 해소 의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 것은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려는 고육책이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이 분양을 기다리기보단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특공 청약기회를 넓혀 이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소득이 많은 대기업 맞벌이 가구도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신혼)·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먼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물량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또 추첨 물량 대상자에는 기존 특공 대상자는 물론 1인가구와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소득이 평균의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가액 3억3000만원 이하(전세 보증금 제외)만 지원이 가능하다.
1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청약 제도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등을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기혼 가정(한부모 포함)만 특공에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최근 분양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만 전체의 75%로 할당됐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희박하다는 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2019년)는 약 614만 8000가구다. 전체 가구 수 2034만3000가구의 30% 수준이다. 1인 가구 수는 2017년 562만에서 2018년 584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재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시스템 속에서 1인 가구는 ‘미분양’이 아니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점제로 매겨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평균은 약 65점으로 나타났다. 65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최소 2명)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다. 즉 정부는 1인 가구 물량을 배정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청약 제도에 손을 댄 셈이다.
또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1인 가구와 함께 고소득 신혼부부도 특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청년층의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2030 무주택자들은 집값 불안과 청약 당첨의 어려움으로 아파트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가운데 30대 이하 거래는 208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의 4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9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이들은 자금 등의 한계로 저가 아파트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 강서구에서 전체 거래 366건 가운데 56.8%(208건)를 30대 이하가 매입했다. 이어 성동구(54.55%), 마포구(53.79%), 중구(53.57%), 성북구(53%), 영등포구(50.96%), 광진구(50.72%) 순으로 나타났다. 집 값이 높은 강남구(26.2%)와 서초구(34.53%)는 다른 지역보다 매입 비중이 작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예 청약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취득이 어려워 당첨가능성이 극히 낮은 청년들에게 이번 개편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그간 청약 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층에게 기회가 부여되면서 이들의 주거 불안과 패닉바잉 심리를 일부 해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