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활성화가 답”..변재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8.07.24 08:49: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직접 2년마다 통신요금을 설계하는 ‘보편요금제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현재의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시장의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
지난 23일 변재일 의원 (청주시 청원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여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요금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돼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된 상황이다.

시내전화의 경우에도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와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되어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요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다.



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