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거래소 없어도 블록체인 문제없다"(과기정통부 일문일답)

by김현아 기자
2018.01.21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올해 블록체인 R&D에 100억 원을, 시범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키우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내 기술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없이도 블록체인 육성은 문제없다는 시각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과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 이강현 ETRI실장, 정보통신기술지원센터(IITP) 박현제 총괄P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단 스터디에서의 질의응답. KISA가 만든 ‘블록체인 기술력 오해 해소 Q&A’와 ‘현장 질의응답’ 중심으로 정리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한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거래소는 가상통화 보유자 간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돼 왔으며, 채굴자 및 가상통화 존재만으로도 가상통화 거래는 가능하다.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가

▲대부분의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동일하다.

-. 이상하다. 과기정통부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를 말하는 것이다. 개별 부처 입장은 아니고 지나치게 가상통화가 과열되니 그렇다. 과기정통부 입장은 다른 부처와 같다. 이다.

-현재의 사이버 거래(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 과거 정통부가 ‘전자서명법’을 만들었듯이, 과열 등을 제재하지만 .

▲암호화폐법(가칭)은 .(양환정 실장)

-▲인터넷 자체가 약간의 P2P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분산 컴퓨팅은 아니다. 완전한 분산 구조를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박현제 IITP PM)

▲. 냅스터로 음악파일을 공유할 때 실제 세계의 법이 적용될까 논란이었지만 현재 다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 비용 문제의 위에는 기업과 조직, 국가가 있다. 기술적인 가능성만으로 크게 활용되진 않을 것이다.(양환정 실장)

-그래서 ▲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든, 퍼블릭이든 기술에서 큰 차이는 아니다. 기술 개발의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것은 거래 효율화, 민주화이지, 투기적 목적으로 지나가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양환정 실장)

-암호화폐 지갑의 기능은

▲가상통화 지갑은 시중은행의 통장과 유사하며, 가상통화를 보관하고 같은 가상통화끼리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기록이 모든 참여자에게 기록된다는데 암호화폐 지갑에도 저장되는가

▲거래기록은 채굴자에 의해서 모두 저장되며, 가상통화 지갑에는 자신의 보유액에 대한 거래만 기록된다.

-채굴(마이닝)이란 무엇인가

▲채굴자가 자신의 컴퓨터 자원을 제공해 블록체인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모든 암호화폐가 마이닝에 기반하는가

▲비트코인은 마이닝을 통해 인프라를 유지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증, 통화 발행을 하는 가상통화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