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면 5억 탕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장 유치

by박지혜 기자
2014.03.23 16:10: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벌금을 비롯한 세금 400백억여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 즉시 검찰에 체포돼 노역장에 유치됐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허 전 회장을 인천공항에서 연행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횡령,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0년 항소심을 선고받은 뒤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여줬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 원을 산정해 ‘봐주기 재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허 전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으로 5억원을 줄여 벌금 249억원을 49일 노역장 유치로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서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내지 않은 국세와 지방세 160억에 대해 재산 환수에 나서 경기도 모 처의 부동산 투자액 가운데 그의 지분 91억원을 압류했다. 최근 검찰도 광주광역시의 허 전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141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