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추가인하" 협의

by윤도진 기자
2012.08.20 11:43:57

새누리당-관계부처 ''하우스푸어대책'' 14개항 논의
생애첫대출 재원 확대..이자못내는 대출자 구제방안도

[이데일리 윤도진 나원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를 협의한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작년 수준으로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을 확대해 주택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시한 양도세 중과 폐지 혹은 감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정부는 이미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물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만 과세하기로 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이기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 안은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론에 부딪혀 2년간 중과세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절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택 취득세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작년 세율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기본세율(4%)에서 50% 감면된 2%로 부과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수준인 1%로 과세가 이뤄졌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강화을 강화해 빚을 내 집을 샀거나 살 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된다.

금융 측면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이 회의에서 다뤄진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 1조원이 지난 5월 소진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대출 구조를 제2 금융권에서 제1 금융권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자탕감 방안(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회의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리츠(REITs)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하기 위한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대한 내용과 빚을 내 집을 산 개인이 연체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협의 내용에는 주택시장 수급과 관련 주택공급 제한 측면에서 신규 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