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서 상품권 사라진다(종합)

by류의성 기자
2006.11.24 14:19:49

사행성 게임 개념 확립, 온라인화 차단·등급 분류 거부
경품·사이버 머니 환전업 금지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내년 4월29일부터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도가 사라진다.

또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게임등급물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거부된다.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규제가 강화되며,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머니 또는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성게임 근절 재천명`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명곤 문화부장관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느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29일부터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권이 사라진다.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 다만,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 학용품 등 환전 가능성이 적은 간단한 수준의 기념품(학용품, 완구류)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방법과 기념품 종류, 지급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머니 또는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치는 개정 법률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문화부는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개념을 마련했다.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과 경륜경정법, 마사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 대상이 되는 것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의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사행성 게임물은 더 이상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게임의 경품 제공 금지와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IP및 도메인 차단 심의기간 대폭 단축 등 정보통신망 규제를 강화한다.

또 게임장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PC방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PC 방에서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게임의 사이버머니와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문화부와 게임위의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게임 내 사이버머니와 아이템거래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한게임이나 넷마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등 게임 사이트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 경 게임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 게임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과몰입 문제와 폭력성, 선정성 문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화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연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게임이 건전한 레저로 위상을 정립하고, 게임산업 진흥 대책을 마련해 게임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