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11.21 11:23:00
[edaily 김상욱기자]
◇주요 개정내용
1.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ㅇ 종전
- 1000만원 이하 : 10%
- 1000만~4000만원 : 20%
- 4000만~8000만원 : 30%
- 8000만원 초과 : 40%
ㅇ 개정(종전보다 10% 인하)
- 1000만원 이하 : 9%
- 1000만~4000만원 : 18%
- 4000만~8000만원 : 27%
- 8000만원 초과 : 36%
2.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ㅇ 종전
-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만~1500만원 : 40%
- 1500만~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ㅇ 개정
-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만~1500만원 : 45%
- 1500만~3000만원 : 15%
- 3000만~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3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3.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확대(소득세법 제51조)
ㅇ 종전
-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 공제액 : 연 50만원
ㅇ 개정
-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
- 공제액 : 연 100만원
4.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5호)
ㅇ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추가
-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5.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호 및 제5호)
ㅇ 공제대상 의료비 확대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6.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ㅇ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허용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ㅇ 장애인특수교육비에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교육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
- 공제한도 : 1인당 연150만원
8. 연금보험료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1조의3)
ㅇ 종전
- 연금보험료등 납부액의 50% 공제
ㅇ 개정
- 연금보험료등 납부액의 100% 공제
9.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조정(소득세법 제59조)
ㅇ 종전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 60만원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ㅇ 개정
- 근로소득세액 한도 하향조정 및 대상금액 조정
- 공제율 : 기존 유지
- 공제한도 ⇒ 40만원
-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10. 기부금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ㅇ 종전
-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 장학금 :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ㅇ 개정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 종합소득의 10%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11.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ㅇ 종전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단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ㅇ 개정
-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 등이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