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의견 더 담아"
by황영민 기자
2024.06.23 18:18:20
지난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기존 선구제 후회수,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에
피해자 의견 담아 이중계약·깡통전세도 피해자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지원방안 보완하고 ‘선구제 후회수’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피해자의 요건에 ‘다수’로 명시된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주도했고, 총선 때는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 지난 2월 14일 염태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의원실) |
|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며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입성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피해자단체 간담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주년 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